자취방 보증금 안돌려주는 주인, 대처법 총정리!

자취를 핟다 보면 이사를 가게 되고, 이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가 경험 없는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 텐데요, 특히 대표적인 핑계로 방 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세입자에게 덤탱이 씌우는 행위나, 혼자만 살기로 했는데 둘이 살았다는 등 말도 안되는 핑계 별 대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방 시설이 낡았다” 며 보수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보통 방을 뺄 때에는 아무리 못해도 1년에서 2년정도는 살고 나가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드는 핑계일겁니다.

  • “방의 벽지가 더러워졌으니 새로 도배해야 한다.”
  • “바닥이나 싱크대가 손상돼 수리비를 청구해야 한다.”
  • “화장실이나 전등이 망가졌으니 비용을 차감한다.”

이러한 핑계들을 요구한다면, 사용에 의한 자연스러운 노후는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벽지 색이 바랬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이 닳은 경우는 세입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상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용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서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적용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로 대부분의 경우 해결이 되지만, 이걸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내용 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손상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청구하는 보수비용이 합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수리 견적서명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차감 요구는 무효입니다.


2. “둘이 살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위반을 문제 삼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차감하려는 핑계 중 하나가 거주 인원 문제입니다. 혼자 살기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두 사람이 거주했다며, 계약 위반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 “계약서에 혼자 살기로 되어 있는데, 왜 두 사람이 살았느냐?”
  • “다른 사람이 살았으니 관리비와 손상이 더 발생했다.”

이런 주장을 받게 된다면, 우선 계약서 조항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1) 계약서에 “거주 인원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거주 인원에 대한 제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의 주장은 무효입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구두로 “혼자만 살아야 한다”고 말했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거주 인원 제한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차감할 근거가 없습니다.

2) 구두 합의가 있었다면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구두로 거주 인원에 대해 합의했거나, 두 사람이 거주하는 것을 알고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한 것들:

  •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두 사람이 함께 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 임대인의 방문 기록: 임대인이 방문했을 때 추가 거주 인원을 알고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 이를 증명할 목격자나 대화 기록을 확보하세요.
  • 공과금 증빙: 거주 인원이 추가된 시점 이후에도 공과금이나 관리비에 대해 별다른 추가 청구가 없었다면, 임대인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에 “1인 거주” 조건이 명시된 경우

만약 계약서에 명확히 “1인 거주”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거주 인원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를 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 이 경우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인원으로 인한 손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거부는 과도한 요구입니다.

동의를 받은 경우:

  • 계약서에 1인 거주가 명시되어 있어도, 추가 인원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 이메일 등)를 확보하세요.

4) 법적 대처 방안

  1. 내용 증명 발송
    • 임대인이 근거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차감하려 한다면, 내용 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 조건과 거주 인원 문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청하세요.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내용 증명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 최후의 수단으로 소액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방을 너무 지저분하게 써서 청소비를 청구한다”는 경우

임대인이 자취방을 정리하고 나오는 세입자에게 흔히 하는 핑계 중 하나는 청소비 청구입니다.

  • “방이 너무 더러워서 청소를 따로 해야 한다.”
  • “입주 전처럼 깨끗하게 돌려놓으려면 청소비가 필요하다.”
  •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야 한다.”

이처럼 임대인이 세입자가 퇴거한 후 방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려는 요구는 자취 초보자들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법적인 기준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부당한 차감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청소비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책임

법적으로 세입자가 방을 퇴거할 때, 사용 중 발생한 일반적인 먼지나 오염은 청소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관리 책임에 해당합니다.

  • 통상적인 청소: 먼지, 바닥 얼룩, 창문 청소 등은 임대인의 부담.
  • 예외적인 경우: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고의로 오염시킨 경우는 세입자가 책임질 수 있음.

참고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할 의무만 있으며, 청소나 원상 복구와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2) 임대인이 청소비를 요구하는 경우, 증거를 확보하세요

퇴거 시 임대인이 방 상태를 문제 삼아 청소비를 요구한다면, 방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퇴거 전 사진 및 영상 촬영: 방 상태를 꼼꼼히 기록해둬야 임대인이 과도한 청소비를 요구하는 경우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전 사진과 비교: 입주 당시와 퇴거 시의 상태를 비교하여, 방이 통상적인 상태임을 증명하세요.

3) 과도한 청소비 청구에 대한 대처법

  1. 청소비 내역 요청
    • 임대인이 청소비를 청구하려 한다면, 청소비에 대한 명세서전문 청소업체의 견적서를 요구하세요.
    • 청구 금액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차감 요구는 무효입니다.
  2. 내용 증명 발송
    • 임대인의 청소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용 증명을 통해 청소비 청구를 철회하도록 요청하세요.
  3. 법적 중재 요청
    • 청소비 관련 분쟁이 계속될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기본 원칙

세입자는 계약 종료 후 방을 통상적인 상태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사 전 해야 할 일:
    • 쓰레기 및 사적인 물품을 모두 치우기.
    • 바닥, 창문 등 기본적인 청소 진행하기.
  •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 전문 청소업체를 부르지 않고, 일반적인 청소만 진행하면 임대인이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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