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전입신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이유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아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입 신고 장점
전입 신고를 하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과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혹여나 입주해 있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방을 빼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임차 계약을 진행하고, 집 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하고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을 빼야 하는 문제보다는 보증금 문제가 가장 큽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전입 신고, 무조건 좋은거네요?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전입신고를 안 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전입 신고는 매년 갱신해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년 갱신해주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의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과 이야기를 미리 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한 입장에서 세대 분리가 보통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전입신고와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잘 정리해 둔 포스팅이 있으니 아래에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 장단점, 조건, 신청 방법 – 꼭 해야 할까?
3. 어떤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면 좋을까?
전입신고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인 보증금의 안전에 대한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세의 경우는 얼마 전 뜨거웠던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입 신고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세 사기에 관한 이슈가 너무나도 뜨거워서 법의 개정이 있을 예정이므로 추후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월세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월세에서는 전입신고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를 사는 경우 보통 보증금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등 다양한 금액으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할 것은 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인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통 짧게는 1년, 많게는 2년이 넘게 걸리게 됩니다. 집이 경매에 부쳐지면 우선 월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예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집 주인이 바뀌고 나면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 때 전 집주인과 합의를 보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을 걱정이 크다면 우선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계속 납부하거나, 월세를 한번에 정산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보통 자취를 하는 입장에서는 소액임차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만 놓고 이야기 했을 때에는 전입신고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